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대정읍 영어교육 도시 인근지역을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다.
시는 영어교육 도시 인근 및 영어교육 도시 제2진입도로 확장 지역 일원 등 2곳(대정읍 구억리 및 안덕면 서광서리, 대정읍 안성리)을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서귀포시가 전했다.
빈집 철거 및 경관 개선 추진
서귀포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철거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건축주(토지주)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및 향후 3년간 공공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란아 시 건축과장은 "빈집 철거시 발생하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며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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