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천안시,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확대한다

뉴시스

입력 2025.02.05 13:29

수정 2025.02.05 13:29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 21만원→23만원 인상 등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 2025.1.9 photo@newsis.com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 2025.1.9 photo@newsis.com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지원을 위해 110억8600만원을 편성하고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천안 내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12월 기준 2285가구, 579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를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학용품 구입비 등 자녀 교육비 지원비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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