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혜 씨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