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운영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4:38

수정 2025.02.05 14:38

다만 경찰이 불송치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도 혐의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록 반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인 점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불송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49%였다.


이와 함께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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