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르포] "재판 시작합니다"…'폭동 사태' 겪은 서부지법, 다시 일상으로

뉴스1

입력 2025.02.05 13:42

수정 2025.02.05 15:19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보행로가 지난 19일 새벽 난입 사태로 인해 법원 직원 외 통행 및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보행로가 지난 19일 새벽 난입 사태로 인해 법원 직원 외 통행 및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 앞 보행로가 지난 19일 새벽 난입 사태로 인해 법원 직원 외 통행 및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 앞 보행로가 지난 19일 새벽 난입 사태로 인해 법원 직원 외 통행 및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의 한 형사 법정에서 법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을 시작했다.

법원 내의 질서유지와 법원 내부의 경비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법정 한쪽에선 검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공소장을 정신없이 살펴보고 있었다.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 및 건물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공지했다.


다만 "청사 촬영(건물 외부·부지 포함)은 향후 계속해 허가 사항으로 운영된다"며 "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전날 제출해달라"고 했다.

난동 사태가 발생 후 17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법원 건물 인근은 경비가 삼엄했다.

정문 방향 근처에는 "법원, 검찰 직원들은 신분증을 패용 또는 확인을 위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정문으로 접근하자 경찰은 "무슨 일로 방문했느냐"를 연신 물었다.

난동 당시 울타리 높이가 낮아 '취약점'으로 꼽혔던 서부지법 후문의 경우도 경비가 강화됐다.

후문 앞에는 기동대 버스와 트럭으로 접근 자체를 막아놨으며, 경찰이 순찰하고 있었다. 당시 폭도들에 의해 손상됐던 법원 건물 외벽은 하얀색 임시 벽이 설치돼 있었다.

시위대가 창문을 깨고 최초로 진입했던 법원 건물 정문 근처에도 손상된 외벽을 가리기 위한 임시 벽이 덧대져 있었다. 시위대로 인해 파괴됐던 보안실 내부에선 인부들이 한창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법원 내 민원인과 직원들은 복구 중인 보안실을 힐끔 쳐다보면서도 분주히 움직였다.

법원 내 승강기에는 "5층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므로 무단으로 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5층부터는 10층까지는 판사실을 비롯한 법원 업무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기준 총 99명이 입건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관계자는 63명을 구속, 36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 및 채증 영상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됐다 삭제된 영상도 다수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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