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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 토지 환매’ 판결 불복해 항소

뉴시스

입력 2025.02.05 13:56

수정 2025.02.05 13:56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자인 아트하랑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패소한 부산도시공사가 항소 제기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아트하랑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오는 6일 내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공사가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공사는 지난 2019년 9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라온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673억원에 사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3년 2월 환매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용지 매매계약 해제사유로 본 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아트하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환매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아트하랑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매권을 행사하는 부산도시공사가 환매 대금을 아트하랑에 주지 않은 상태로 하는 환매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민법에 따르면 환매권을 행사할 때 환매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사가 "아트하랑에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매 대금 지급 준비에 불과하다"며 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에 보낸 환매권 행사 공문에는 잔액 증명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 계좌에 환매 대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이 예금돼 있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잔액 증명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 환매 대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잔액 증명서를 첨부했더라도 지급 준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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