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시스] 정읍시가 시청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05/202502051401223857_l.jpg)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의 보험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며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꼐 시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실시한다.
시청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리비의 90%, 일반 장애인은 50%를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는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지난 2022년부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장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부담과 편의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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