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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갈등…도지사에 비난 화살

뉴스1

입력 2025.02.05 14:09

수정 2025.02.05 14:09

지난 4일 오후 전북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지난 4일 오후 전북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지난 4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세번 째 시군 방문지 군산을 찾아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지난 4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세번 째 시군 방문지 군산을 찾아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향하고 있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세 번째 시군 방문 일정으로 군산을 방문했다. 이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현안이 이슈였다.

김영일 군산시의원(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은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전문가 자문그룹(위원회)의 결론을 전북도가 은폐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도지사는 입장을 내도록 돼 있다',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와 김 의원 간 고성도 오고갔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 관리 ‘원 포트(One-Port)’ 체계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하는 ‘투 포트(Two-Port)’ 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김 의원의 전날 주장 및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먼저 ‘항만법 제5조 제5항에 근거해 지자체 간 이해가 생기면 해수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입장을 내주게 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는 “해당 조항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무역항을 지정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법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새만금신항만은 무역항 지정 이전 단계로 항만법이 적용되지 않고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무역항 지정절차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후 동법 시행령 개정(항만 명칭·위치구역, 국가관리무역항)이 이뤄지고 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전문가 자문그룹 논의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는 “무역항 지정을 위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도는 이에 대응코자 내부적 자문그룹 회의를 3회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전문가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행정절차 개시에 대비해 전북도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김제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두 지자체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새만금 전체를 전략적으로 특별지자체로 묶어 출범하고자 해수부에 전문가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또 "도의 공식적 입장은 해수부의 법적 행정절차 추진 시 자문그룹 결과 등을 반영, 종합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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