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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폐기업 21% 결산관련 사유…투자자 유의"

뉴시스

입력 2025.02.05 14:20

수정 2025.02.05 14:2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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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2024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 참가자에게 결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212개사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폐된 기업은 45개사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8.9%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어 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은 특히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총 개최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 감사인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겠다"며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 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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