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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84%,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 서비스 도움돼"

뉴시스

입력 2025.02.05 14:22

수정 2025.02.05 14:22

법제처, 대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서울=뉴시스]법령의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이해하도록 도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예시(사진=법제처 제공)2025.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법령의 어려운 내용을 그림으로 이해하도록 도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예시(사진=법제처 제공)2025.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법제처가 5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이를 시작해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대상을 확대, 484개의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6233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콘텐츠가 법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84.3%), '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79.3%) 등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눈법령 콘텐츠가 인터넷 등 별도의 정보보다 신뢰할 수 있다'(80.3%), '온라인에서 별도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더라도 한눈법령 서비스가 필요하다'(82.4%) 등의 답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성과와 지속적 추진·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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