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7년 넘게 장애인 노동 착취한 염전업자, 항소심도 실형

뉴스1

입력 2025.02.05 14:25

수정 2025.02.05 14:56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7년 넘게 염전에서 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염전업자 장 모 씨(5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장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 3명 중 2명은 항소기각 판결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 1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장 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임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 송금명엔 '어머니'라고 적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400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부당노동을 시켰다.
범행 기간과 범행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추가적인 형사 공탁은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로 형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