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25.02.05 14:26

수정 2025.02.05 14:26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전남도 제공) 2025.2.5/뉴스1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전남도 제공) 2025.2.5/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접수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3월 14일부터 지원금 30만 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경기침체로 경영악화가 지속된 상황에서 보증 사고율이 특히 높은 음식점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 사정상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께 공공요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다음 민생경제 대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