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 등에 판매한 일당과 의뢰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건설 현장 팀장인 A 씨(38) 등 3명과 위조 이수증 제작을 의뢰하거나 구매한 내·외국인 6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설 현장 취업이 필요한 불법체류자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위조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7만~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건설 현장 근로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의 건설업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A 씨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이수증을 실물 확인 절차 없이 사진만 제시하는 허술한 점을 이용해 중국인 배우자 B 씨(38)와 가족 C 씨에게 위조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 이수증을 비롯해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고난도 작업자에 요구되는 ‘전문기능습득교육 이수증’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에서 위장 거래를 가장해 불법 이수증을 확인하고 A 씨 등을 붙잡았다.
이어 주거지와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불법 판매 대금 1883만 원을 확인해 몰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자격 여부 재심사, 이수증 갱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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