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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기존 대비 1.8배 확대

뉴스1

입력 2025.02.05 14:35

수정 2025.02.05 14:35

새만금개발청 청사 전경 (새만금개발청 제공)/뉴스1
새만금개발청 청사 전경 (새만금개발청 제공)/뉴스1


(군산=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 5·6공구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됐다고 5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새만금 국가산단 포함 전국에 총 40개소(2025년 1월31일 기준)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종합보세구역에 지정되면서 총 규모는 808만㎡로 늘었다. 기존 444만㎡ 규모 대비 약 1.8배 증가돼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다.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춰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이번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매력적 투자처 이미지도 급부상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한 층 더 강화해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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