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 탄핵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법원을 향해 '불법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지 3주가 넘었다"며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한 데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 검찰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권한 없는 불법 수사"라며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범위를 넓힌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피의자 구속만기일(1월25일)이 하루 지난 1월26일 공소를 제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월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1월26일 오후 6시 공소를 제기한 건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제해도 구속만기일이 도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당한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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