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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조미옥 수원시의원 1심 벌금 90만원

뉴스1

입력 2025.02.05 14:46

수정 2025.02.05 14:46

조미옥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뉴스1
조미옥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가까스로 피했다.

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셨는데, 피고인이 결제하는 과정에서의 행동을 보면 당시 고민했던 걸로 보인다"면서 "해당 모임의 성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어야 할 행동인데 총선 시기와 겹치면서 적발됐고, 총선과 무관하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기부행위는 본질적인 범죄라서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건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는데, 양형은 기준선보다 낮게 잡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선무효형을 가까스로 피한 조 의원은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흘렸다.

조 의원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지역 향우회 여성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0여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지인 요청으로 나눔 활동을 하다 유연하게 계산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선거구민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피고인은 30만 원 이상이 결제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분위기상 서로 정산하자는 얘기를 못 했다"며 "피고인이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시의원으로서 평소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봉사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를 행하는 방식은 법규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절실히 반성 중"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하는 행동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법규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당시) 선거와 관련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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