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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

뉴시스

입력 2025.02.05 14:46

수정 2025.02.05 14:46

청주서 정기총회…지방의회 완전 독립 촉구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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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5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청주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지방의회가 헌법기관 지위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다양한 권한은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도 의장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사무기구 조직체계도 불합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청주선언문 채택과 함께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을 보고했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 등 23명에게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이 수여됐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6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교류·협의 활동을 한다.


9대 후반기 회장은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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