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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사망' 김철희 전 세아베스틸 대표, 법정행

뉴스1

입력 2025.02.05 14:50

수정 2025.02.05 14:5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가 14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가 14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장장 B 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협력업체 3개사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5월 지게차 사고 △2022년 9월 트럭 적재함 끼임사고 △2023년 3월 연소탑 청소 근로자 2명 사망 사고 △2024년 4월 배관 절단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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