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1840억 지급 가능' 이종배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5.02.05 14:52

수정 2025.02.05 14:5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1만여 명이 그동안 받지 못한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1만여 명이 그동안 받지 못한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1만여 명이 그동안 받지 못한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년 11월 말 기준 노란우산 공제금 미환급 가입자 2만 1896명 중 1만 1179명(51.1%)이 연락 두절로 공제금 1840억 원을 받지 못했다.

공제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폐업·사망·노령 등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정보도 부족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5월부터 콜센터 폐업전담팀을 운영해 공제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한 가입자 전화번호가 달라져 환급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중기중앙회는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30일 이내에 공제금 지급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게 된다.
중기부에서 일정 조건으로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중단할 수 있어, 시효가 지난 미환급자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공제 사유는 폐업이나 파산 등 대부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라며 "소상공인 등이 적시에 공제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파산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보험 성격의 제도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