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국제노총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 설치해야"

뉴시스

입력 2025.02.05 14:55

수정 2025.02.05 14:55

"권리침해 발생하고 있어"
[서울=뉴시스]필리핀 가사관리사. 2024.09.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필리핀 가사관리사. 2024.09.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제노총(ITUC)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행 평가' 자료를 발간했다.

국제노총은 평가를 통해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제도, 조선업숙련기술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여러 제도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국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를 향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이주 제도 점검위원회를 설립해 제도를 점검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침해를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내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와 이행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출국 전 및 입국 후 교육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 ▲계절근로자제도 등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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