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의 외도로 갈등을 빚던 아내를 협박해 재판받던 중 결국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인정한다”며 “다만 목을 조르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한편 이달 예정된 인사이동을 고려해 공판을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A 씨는 2024년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부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54)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A 씨의 외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가정 폭력으로 112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다 B 씨가 A 씨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2023년 11월 18일 전남 고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며 아내 B 씨를 흙으로 덮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를 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특수협박으로 재판받던 중 살인 범행까지 나아갔고 이전에도 수십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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