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편취한 20~30대 범죄 조직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영업팀장 박 모 씨(남·25)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931만여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팀원 박 모 씨(남·20)와 이 모 씨(남·39)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씨에게는 2096만여원, 이 씨에게는 192만여원 추징금을 각각 명했다.
세 사람이 포함된 조직원들은 지난해 1~7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목적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내국인 39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울러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범죄단체 가입)한 혐의와 무허가로 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특히 세 사람에겐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같은 해 9~11월 6차례 걸쳐 조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세 사람을 포함해 12명은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이런 범행은 한 두사람이 모여서 진행될 수 없다"며 "원거리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뤄져 가담자들이 자신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누군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인지 죄책감에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1차 범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추가 범행을 목적으로 다시 출국한 사정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가족·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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