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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기차 보조금 최대 2470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25.02.05 15:00

수정 2025.02.05 15:00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전지가동차 구매보조금을 승용차 1490만 원, 화물차 24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군의 올해 지원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385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원금이 일부 조정됐다. 일반 대상자 지원금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원 대상 확대와 세부 지원 혜택이 강화됐다.

우선 지원 대상자 혜택도 확대됐다.
차상위 이하 계층 30%,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청년 생애 최초 구매 20%, 농민의 화물차 구입 시 10% 등의 국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상반기 지원 물량은 승용차 188대와 화물차 133대 등 총 321대이며 차종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1개월 이상 지역에 위치한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다.

접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하거나 환경부 통합콜센터, 군 환경위생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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