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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고객車 몰다 가로등 들이받은 만취 대리기사…2심도 징역 1년

뉴시스

입력 2025.02.05 15:00

수정 2025.02.05 15:00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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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만취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대리운전 기사였던 A씨는 2024년 1월29일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차주인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그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고객의 콜(대리운전 요청)을 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며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일면식이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경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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