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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콜 받고 운전대 잡아 '쿵'…대리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2.05 15:00

수정 2025.02.05 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리 운전 기사이면서 만취 상태에서 고객의 콜을 받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고법판사 )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1월 9일 오후 10시53분쯤 경기 군포시에서 음주 상태로 K5 자동차를 대리 운전해, 운전 시작과 동시에 급가속해 가로등에 부딪치면서 차주인 피해자에게 2건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일면식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경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보험 처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공소제기 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던 중 구속되기에 이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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