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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임금체불'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집유…"항소 안할 것"

뉴스1

입력 2025.02.05 15:01

수정 2025.02.05 15:01

플라이강원 1호기(뉴스1 DB)
플라이강원 1호기(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배다헌 판사)은 5일 주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플라이강원 근로자 70여명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주 씨는 당초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의 직원에게 임금 170여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70여 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재판 과정에서 20여명의 직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플라이강원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주 씨는 실제 매각 대금 등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재직·퇴직 근로자 약 37명에 대해 합계 약 50억 원의 임금,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운송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을 플라이강원 인수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주 대표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직원 20여명에 대한 사건은 공소 기각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주 씨는 취재진을 만나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씨는 "재난상황(코로나19)이었지만 임금 미지급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항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었다"며 "다행히 회사가 매각돼 임금과 지연 이자까지 모두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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