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준배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무국 직원들이 '갑질 신고'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의회 사무국 직원 3명은 북구의원 6명이 갑질을 했다며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사무국 직원들은 "6명의 의원이 한꺼번에 같은 내용을 서식만 달리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북구의회사무국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집행부에 요구해도 무리한 수준의 자료 요구'라고 거들었다. 다만,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의원 6명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에 참고 자료를 요청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자료 제출 분량도 집행부가 더 많고 의회 사무국은 의원별로 A4 용지 3장에서 많게는 30여장 분량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 <뉴스1>이 확보한 의정활동 참고 자료 요구서를 보면 의원 6명은 집행부에 14건, 의회 사무국에 6건 등 20건을 요구했다. 의원 5명은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양쪽에, 의원 1명은 의회 사무국에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집행부 총 69개 부서에 227개 항목, 의회 사무국은 6개 부서에 21개 항목을 요구했다. 자료 요구 내용도 보도자료 배부 목록, 인사 채용위원회 현황, 정책지원관 채용 서류, 홍보 관련 집행 내역,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추진비 현황, 시책 현황 등 일상적인 내용이다.
의원들은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에 대한 참고 자료 요구서, 건수,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하면 정량적 수치에서 '의회 사무국을 특정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중복된 자료는 같은 자료를 의원들에게 공유하면 되니 별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A 북구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몇몇 의원은 사무국 직원의 편의를 생각해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과도한 요구라는 주장은 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을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반기를 든 직원들의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황당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사무국에서 사실상 '상왕 노릇'을 하고 있는 B 간부가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집행 내역 등이 공개되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갑질 신고'로 물타기 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료 요구를 한 구의원은 8명이지만 갑질 신고 대상은 B 간부와 친분이 있는 2명을 제외한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C 북구의원은 "황당한 사건이다.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청에 '갑질 신고'로 대응하는 건 사무국이 떳떳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숨길 게 없으면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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