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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421억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

뉴스1

입력 2025.02.05 15:10

수정 2025.02.05 15:10

사진은 25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2015.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은 25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2015.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421억 원대 변상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 이승련 이광만)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경의선 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해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결과가 확정판결이 될 경우 매년 82억 원의 예산을 납부하지 않게 돼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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