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주거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임실군 거주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50만 원 이하 월세의 50%(최대 월 19만1000원), 5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의 50%(연 최대 100만원)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임실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임실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매 분기 익월(4‧7‧10‧12월) 10일까지 경제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실군은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근무 환경개선, 근무자 복지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민 군수는 “기업 근로자가 장기 재직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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