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70대 친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동생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해 2월 9일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구 친할머니 집을 찾아 70대 C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전까지 약 8개월 가까이 누나인 B 씨(20대)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상의하고, B 씨로부터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라'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온 A 씨는 항소심에 들어 정신 감정을 요청하며 심신장애를 고려해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적 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낮은 지적 능력에 기인한 부족한 상황 판단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확인된다"며 "누나인 B 씨와 상의한 대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존속 살해죄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도 잔혹하다"면서도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해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유족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대상이 특정인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서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B 씨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26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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