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일가족 등 5명 기소…2명 실형 유지, 1명만 감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들의 임금 등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일가족 등 4명에 대해서는 1명만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대부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20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염전업자 장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의 가족 2명도 1심서 각기 징역 2년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1명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2명에는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 등은 전남의 한 지역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9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방법으로 모두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며 예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심은 "이들이 오랫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오랜 기간 반복된 착취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 언론 보도 후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해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 등의 형사 공탁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로 의미있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장씨의 가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죄책은 중하지만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근로자들에게 숙식이나마 직접 제공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근로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재발 방지 차원의 집중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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