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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참극 배경' 광주 유흥가 보도방 업자 2심도 실형

뉴시스

입력 2025.02.05 15:20

수정 2025.02.05 15:20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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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이권 다툼 과정에서 광주 도심 유흥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사상 사고의 배경이 된 40대 알선업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202호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받은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여성접객원 40여 명의 성매매를 알선, 수 억대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여 년간 첨단 유흥가 일대에서 최대 규모로 보도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6월7일 보도방 업주 간 이권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검·경은 후속 수사를 벌여 A씨 등 불법 보도방 업자들을 검거했다.


당시 보도방 업자인 A씨 등을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성매매 근절' 시위를 준비 중이던 40대 2명이 조직폭력배 김모(58)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다쳤다.

김씨는 A씨를 비롯한 첨단 유흥가 일대 보도방 업주들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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