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46억 횡령' 전 건보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형

뉴스1

입력 2025.02.05 15:21

수정 2025.02.05 15:2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작년 1월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 씨가 작년 1월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 최모 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최 씨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의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해당 범행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검거돼 작년 1월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횡령금 중 계좌에 남아 있던 7억 2000만 원은 몰수보전 조치돼 공단에 환수됐다.
최 씨는 나머지 약 38억 원은 암호화폐 투자나 그와 연계된 선물(금융파생상품) 투자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암호화폐 구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39억 원을 추징해 달란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고 횡령 금액 대부분 손실을 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최 씨와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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