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장인 배보윤 변호사(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 도태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자치법규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으나, 그렇다면 인권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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