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야권이 당시 울산시장이자 사건 관계인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을 직격하고 나섰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을 완벽하게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애초부터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이 법원에 의한 2차 가해라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결국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이 오버랩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복하고 급기야 헌법재판관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2심 판결 불복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불복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자 국민에 대한 불복"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불복을 멈추시라"고 요구했다.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5개 시민단체·제정당도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의원은 '법꾸라지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기현 의원은 이 사건을 당대표 자리까지 오르는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며 "김 의원이 7년 동안 주장해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2심 법원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억지를 부리며 대법원 판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검찰은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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