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두고 방위사업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대한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404억 5266만 669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의 나머지 청구 및 정부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방위사업청은 무인기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맺은 납품 계약에서 규격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으므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21년 4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2024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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