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윤석열 탄핵 정국의 어수선한 틈을 악용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고준위 특별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관련 조항"이라며 "이는 말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로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악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 또한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렵스럽다"며 "또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가 아닌 5km로 축소한 것도 잘 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 특별법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지 내 저장시설, 관리위원회의 위상, K-텍소노미 등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 수두룩하다"며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 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북연대, 한빛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영광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공동행동)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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