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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줄게" 초등생 여아들 유인…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뉴스1

입력 2025.02.05 15:32

수정 2025.02.05 16:1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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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세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 대한 변론을 5일 종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 방법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지난 2021년 7월 10대 등 다수가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고 적은 A 씨는 이 댓글을 보고 접근한 10대 B양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열 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피해 아동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앱 테스트를 빌미로 피해 아동들이 옷을 벗게 시킨 뒤 그 영상을 원격조정 앱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피해 아동들을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또 그는 피해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일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으나, 그는 재판에서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휴대폰을 해킹해 범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킹범이 A 씨 휴대전화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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