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희승 국회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뉴스1

입력 2025.02.05 15:35

수정 2025.02.05 15:35

박희승 국회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뉴스1
박희승 국회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산후 돌봄 지역 불균형 완화와 저출생 시대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가가 인구감소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 수요, 공급 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토록 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 부모 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해 우선 이용 및 이용 요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곳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산모의 실제 수요는 높다.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희승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어 국가의 역할 강화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