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780억 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의 도피를 도운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5일 오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박 모 씨(50·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한 2억7900만 원가량의 자기앞수표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김 대표와 함께) 호텔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했고 차명폰도 구해줬다"며 "이를 통해 (김 대표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며 "재판에 와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사건 이전부터 김 대표와 지인 관계로 지내오다 지난 2022년 8월 무렵 김 대표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왔다.
박 씨는 같은 해 8월 22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김 대표를 만나 자신이 준비한 차량에 태우고 강원 원주로 향했다.
원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4일간 호텔을 옮겨 다녔다. 또 도피 과정에서 김 대표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또한 박 씨가 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김 대표로부터 금전도 지급받았는데, 박 씨는 이를 토지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 대표가 토지를 구매해서 사용하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도주하면서 돈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김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김 대표는 박 씨와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다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검거됐고, 김 씨는 당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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