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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얼굴에 '사커킥'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뉴스1

입력 2025.02.05 15:41

수정 2025.02.05 15:4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일명 '사커킥'으로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서구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축구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A 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분에 걸쳐서 발로 강하게 폭행한 사정을 볼 때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범행 전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면 적어도 범행을 실행할 때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축구선수로 활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부의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공판에 나오지 않은 A 씨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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