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증인 3명 채택…檢측 김문기 동생 불채택

뉴스1

입력 2025.02.05 15:48

수정 2025.02.05 15: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202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202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채택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각각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의견을 냈다.

김 전 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김 전 처장의 동생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선 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혐의와 무관하고 대부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 대표가 (원심 법정에서) 직접 나서서 (이들을) 장시간 신문했고 재차 불러서 확인하겠다는 사실도 이미 다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동생에 대해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에 대해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자신들의 증인 신청에 대해선 "중복된 입증 취지는 없고 '압박' 등이 어느 정도 전개됐는지 드러내는 형태의 보충적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 했다는 것은 김 전 처장의 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고 전문 진술(타인이 전한 사실에 대한 진술)일 것 같다"며 "1심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이 이미 나왔고 독대 보고를 전문 진술로 추가 입증할 필요가 있나 싶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에서는 신청을 철회하고 남은 증인 가운데 3명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신문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대표 측과 검찰에게 각각 1명씩 양형 증인 신청을 받아 보겠다고 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상관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이날 채택된 3명의 증인신문은 오는 12일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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