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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도로 뛰어드는데 안 말렸다"…과실치사 내몰린 30대남

뉴스1

입력 2025.02.05 15:52

수정 2025.02.05 16:03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자 친구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 씨(31)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향 비아버스정류장 부근 1차로에서 여자 친구 B 씨(사망 당시 39세)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이들은 차량 이동 중 말다툼을 했고, B 씨는 차량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신고하거나 A 씨가 운행 중인 차량의 시동을 멈추려 했다.

A 씨는 차량을 비아버스정류장 부근 갓길에 세웠고, B 씨는 가드레일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던 차량들을 멈춰 세우려다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고속도로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112 신고나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해 사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길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이 많아 매우 위험한 곳이었고,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높았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안전 장소로 이동시킬 주의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비록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고속도로로 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사가 112에 전화를 하고 5분 뒤 사고가 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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