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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교회 목사에 대통령실 달력 준 예비후보 '유죄'

뉴스1

입력 2025.02.05 15:54

수정 2025.02.05 16:02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달력을 교회 목사에게 줬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4월 총선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A 씨는 총선 전이던 1월 21일 인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 B 씨에게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 씨는 예배 중 교회 신도들에게 "대통령한테서 선물 받았다"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A 씨가 대통령 심부름으로 여기에 왔는데 기도 많이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포함한 공직선거 후보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A 씨는 법정에서 해당 달력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했고, 판매용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법이 규정한 종교적 의례 행위이고, 설사 달력을 전달한 행위가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통령실 달력을 선거구 안에서 준 행위는 '기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달력을 전달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 달력은 비매품이라고 해도 일반 달력과 비교할 때 희소성의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달력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작년 총선 당시 인천지역 선거구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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