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거듭 요청했다.
한 총리의 대리인단은 1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국제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 측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멕시코 등에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다음은 우리 차례일 것이 자명하다"며 "피청구인은 1970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후 50여년간 한국 무역 통상 최전선을 지켜왔다.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시간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은 여러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측은 향후 변론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이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밝히자,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12월 7일에 한 전 대표를 만나 면담하면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는지 말을 안 하고 있다"며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은 의견서를 통해 당부를 다퉜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합의 및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이후 동일한 주체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 훼손을 야기한다"며 "피청구인이 임명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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