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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가 살인사건' 발단 성매매 알선업자 2심도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5.02.05 16:06

수정 2025.02.05 16:06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 흉기 난동 사건의 발단이 된 첨단지구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493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광주 첨단지구에서 대규모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벌어진 흉기 살인 사건의 후속 수사를 통해 A 씨를 구속했다.

당시 보도방을 운영하던 B 씨(57)는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2명을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A 씨를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신고하고, 자신을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사건 발단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의 불법과 배후에 관한 수사를 진행, A 씨를 포함해 보도방 업자 14명을 기소했다.

한편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쌍방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3월 13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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