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2만 곳으로, 2024년 12월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은 1억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4일부터 지원금 30만 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는 "경기 침체로 경영 악화가 지속된 상황에서 보증사고율이 특히 높은 음식점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다음 민생경제대책 추진 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7차 민생경제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원 발행·할인율 확대 ▲공공·상생 배달앱 소비 진작 할인·소비자 배달비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할인 판촉 명절 프로모션 확대(30~40% 할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5000억→6500억 원)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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