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군·체포조 진술 엇갈린 '尹 탄핵심판'…헌재 결정 영향 미치나

뉴스1

입력 2025.02.05 16:20

수정 2025.02.05 21:57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5.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5.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계엄군 지휘관들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들 증언은 탄핵소추 요건 판단 대상이 될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황'을 입증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다만 윤 대통령 지시 여부를 두고 입장이 충돌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은 내란죄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살피는 만큼 '국회 계엄군 투입'을 증명할 기록만으로도 심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진우·여인형 "김용현 지시"…尹 지시 여부는 진술 거부

지난 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군 국회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계엄군은 상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이지, 자신들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게 아니라는 의미다. 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여인형)이 (체포대상)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며 전 과정이 윤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이를 두고 "통화는 했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거는 없지만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진술이 엇갈리자 정형식 재판관은 직접 홍 전 차장에게 경과를 확인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원에 검거를 지원할 여력이 있느냐", "국정원에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냐", "자세하게 (체포 명단을) 메모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공조를 통해 가능하다"며 허위 메모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군·검 "尹 국회서 끌어내라 지시"…법조계 "계엄군 투입 명확"

주요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지만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과 주요 증인에 대한 검·경 공소장 등 수사기록이 헌재에 제출돼 판단 근거는 충분하다는 의미다.

국방부검찰단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나흘 전 여 전 사령관을 만나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후 김 전 장관을 통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

검찰 수사기록에도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내란죄가 아닌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은 명확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5차 변론기일에서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보고를 받았는데 엉터리였다"며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록보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관련 수사가 불충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기록이 증언들보다 신빙성이 크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더군다나 검찰은 수사권 문제로 얽혀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기소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8인 체제' 만장일치 결론 지연될 수도…"여론 분열 고려"

일각에서는 향후 증인들이 상반된 진술을 계속해 내놓을 경우 탄핵심판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재가 만장일치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재판관이라도 소수 의견을 내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바 있다. 반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필요조건인 6인 재판관의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탄핵 찬반을 두고 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지 않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 교수는 "박 전 대통령 때 만장일치가 나온 것일 뿐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