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한 충북도 산하기관 등이 도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충북도 2024년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에 따르면 충북테크노파크 11건, 충북개발공사 19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5건, 충북여성재단 10건 등 모두 55건의 부적절 업무 사례를 적발했다.
충북테크노파크 직원 3명은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106만원의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이 중 부정 수령 금액이 가장 많은 A 씨를 경징계하고 초과분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정규직 채용 절차 과정에서 채용계획안과 합격 기준이 다른 채용공고문을 내 지적받았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채용 시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응시요건을 둬 채용 절차에 부적정한 영향을 줬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수당을 지급했다.
충북여성재단은 상담원 채용시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두거나 1132회에 걸쳐 배차신청 없이 관용차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네 기관 모두 업무추진비를 축하 화환 제공과 임직원 명절 선물, 축의·부의금품으로 활용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세종본부(3건)와 산림환경연구소(12건), 도로관리사업소(15건), 청남대관리사업소(9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9건) 등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에서는 4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청남대는 정직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연가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충북경자청은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 간접비 산정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