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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故 오요안나' 사건에 "MBC 특별근로감독…이럴 때 해라"

뉴스1

입력 2025.02.05 16:20

수정 2025.02.05 16:20

김장겸 국민의힘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사건을 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자 "(권 이사장은) 그동안 그 자리에서 MBC 경영진 감싸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이사장이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작성한 내용을 첨부했다. 권 이사장은 MBC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권 이사장님, 임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리를 지키며 억대 연봉을 따박따박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며 "귀하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 MBC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에도 특정 성향 일변도로만 채워져 있는데 무슨 수로 진실이 밝혀지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이 저를 해임하기 위해 언론노조의 고발로 실시했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럴 때 하는 것이다.
방문진이라도 빨리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라"며 "국회 청문회도 거대 야당이 받아들이도록 방문진이 민주당에 요청하라. 서로 잘 통하지 않나.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이 진실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권태선 이사장 본인이 관리감독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사퇴하는 게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며 "경영진이 안일하게 조직 관리하게 방치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33대 MBC 사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재임 시절 노조 조합원 일부를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김장겸 사장 퇴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노총 언론노조원들로부터 소금 세례를 받고 양치하다가도 봉변을 당한 배현진 앵커의 사례가 생각난다"며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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